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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투자이민
1) 100만불 직접 투자하고
▶10명 직원을 Full time으로 직접 고용
2) Regional Center에 50만불 이상 투자
▶ 직/간접적으로 10명이상 고용하여 이민
영주권 취득 후에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후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6개월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또는 5년의 전체기간 중
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에서
90일 연속 거주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렇다면,
유학생 신분의 경우 어떨까요?
유학생 신분의 경우,
F-1 비자(유학생비자)와
대학교 등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I-20) 두 가지 서류를 지니고 있는데,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교 조교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변호사를 통해 H-1b를 신청하는 방법
-대학교, 정부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H-1b를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F-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로 졸업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아보고
맞는 취업 비자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02. 548. 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