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Wisconsin Universities Kore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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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1 18:49 조회5,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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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투자이민


1) 100만불 직접 투자하고

 ▶10명 직원을 Full time으로 직접 고용


2) Regional Center에 50만불 이상 투자 

▶ 직/간접적으로 10명이상 고용하여 이민



영주권 취득 후에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후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6개월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또는 5년의 전체기간 중

 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에서 

90일 연속 거주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렇다면,

유학생 신분의 경우 어떨까요?


유학생 신분의 경우, 

F-1 비자(유학생비자)와 

대학교 등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I-20) 두 가지 서류를 지니고 있는데,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교 조교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변호사를 통해 H-1b를 신청하는 방법

-대학교, 정부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H-1b를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F-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로 졸업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아보고

맞는 취업 비자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02. 548. 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