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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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3 15:34 조회4,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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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든 유학이든 취업이든 어느 분야에서나 선망의 국가로 꼽히는 미국. 

하지만 미국은 비자 받기가 정말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죽 했으면 미국 한번 방문하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 한 번

받으려고 했다가 반미주의자가 됐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무원들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무척 불친절한 편입니다.

특히 대사관은 더 심각한데 앞서 말했듯 미국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지 않은 인원으로 그들 모두를

상대해야 하기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탓도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 인물로 가정하고 까다롭게 검사하는 경향도 있지요. 

 

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비자 신청자들에게 풀기도

하는데 주로 맞춤법이나 글자 좀 틀린 것이나 기타

온갖 말도 안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비자 신청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까다롭다는 미국 비자의 종류와 종류별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유학, 취업 등 수요가 많은 비자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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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자 - 방문

 

미국에 관광 및 출장으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대부분 10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B-1 비자는 사업, B-2 비자는 관광 목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증면제 덕분에 굳이 이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 허용 체류기간은 90일까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B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B 비자의 체류기간은 180일입니다.

 

그 외에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사증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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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비자 - 유학

 

학교가 학생의 신원을 보증하는 비자입니다. 

F-1 비자는 학생이, F-2 비자는 학생의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떤 학생이 특정 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I-20)들을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학생은 이 서류를 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보고 F-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관련 비자이지만 발급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비자 발급 시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도 영사가 학생에게 어떤 설명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F 비자를 받고 유학 중인 학생들은 미국에서

절대 취업 및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노동을 비자로 분류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유학생들이

'미국 생활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카페에서 알바라도 잠깐 해야지'하며

몰래 취업 했다가 이민국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므로

정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졸업 후

다른 비자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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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비자 - 단기취업

 

미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노동부와 이민국에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해당 비자로 최초 3년 + 연장 3년을 합쳐 6년 동안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국 후 1년 동안 타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H-1B 비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사 이상의 학력과 전문학사 학위와 6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따로 필요합니다.

 

전공과 업무가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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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 문화교류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 비자처럼 미국 내 공무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DS-2019)가 필요합니다.

 

주로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환학생이 J 비자를 많이 발급 받게 됩니다.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면 미국에서 한국 학교로 DS-2019를 보내줍니다.

 

F 비자보다 간단한 편이며 비자 발급 면접도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인턴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F 비자와 마찬가지로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강제 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V 비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V-1은 배우자, V-2는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은 물론 미국 내 대부분 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서 돈을 받고 미국 영주권자의 결혼을

알선하는 중매 업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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