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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유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관심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주권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Permanant Residency
영원히 + 거주 in America!
미국에서는 이들 영주권자를 Green Card라고 부릅니다.
단! 영주권자들은 거주, 취업등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표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어떻게 취득할까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가족 초청이민
2. 취업 이민
3. 투자 이민
여기서 잠시
그렇다면,
유학생 신분의 경우 어떨까요?
유학생 신분의 경우,
F-1 비자(유학생비자)와
대학교 등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I-20) 두 가지 서류를 지니고 있는데,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교 조교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변호사를 통해 H-1b를 신청하는 방법
-대학교, 정부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H-1b를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F-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로 졸업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아보고
맞는 취업 비자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T. 02.548.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