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Wisconsin Universities Kore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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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3 15:53 조회4,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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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유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관심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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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주권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Permanant Residency


영원히 + 거주 in America!

미국에서는 이들 영주권자를 Green Card라고 부릅니다.


단! 영주권자들은 거주, 취업등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표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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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영주권은 어떻게 취득할까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가족 초청이민

2. 취업 이민

3. 투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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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그렇다면,

유학생 신분의 경우 어떨까요?


유학생 신분의 경우,

F-1 비자(유학생비자)와

대학교 등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I-20) 두 가지 서류를 지니고 있는데,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교 조교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변호사를 통해 H-1b를 신청하는 방법

-대학교, 정부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H-1b를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F-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로 졸업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아보고

맞는 취업 비자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T. 02.548.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