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Wisconsin Universities Kore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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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9 18:51 조회4,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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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유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관심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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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그 전에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해 드린 후에

영주권 취득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해요.


먼저 영주권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ㅎㅎ

Permanent Residency 


영원히 + 거주 in America!

그래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타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들 영주권자를 Gr~~~een Card라고 부릅니다.

단! 영주권자들은  거주, 취업등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표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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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민권!

말 그대로 시민이겠죠

Citizenship


국가의 국민, 해당 국적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 "미국 국민"

시민권은 정말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신 국가에서의 국적은 사라지고, 


미국 시민이 되어 투표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우하는 미국의 태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는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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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대로 처벌을 받지만,

영주권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본래 국가로 추방을 당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법 

To be Continued..!


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02. 548. 0570